<방위사업청 예규 제295호, 2015.11.19. 기준>
발주기관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비고
방위사업청 30억 이상 72.995% 적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
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
기초금액 이상일 경우
2점의 가산점 적용
30억 미만 ~ 10억 이상 77.995% 적용
10억 미만 ~ 5억 이상 85.495% 적용
5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 86.74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7.745% 적용

<국방부 훈령 제2006호, 2017.01.23. 기준>
발주기관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비고
국방부 기술용역 30억 이상 72.995% 적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
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
기초금액 이상일 경우
2.5점의 가산점 적용
30억 미만 ~ 10억 이상 77.995% 적용
10억 미만 ~ 5억 이상 85.495% 적용
5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 86.74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7.745% 적용

<국방부 훈령 제2099호, 2018.01.01. 기준>
발주기관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비고
일반용역 [별표1] 30억 이상 72.995% 적용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
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
기초금액 이상일 경우
2점의 가산점 적용
30억 미만 ~ 10억 이상 77.995% 적용
10억 미만 ~ 5억 이상 85.495% 적용
5억 미만 ~ 고시금액 이상 86.745% 적용
고시금액 미만 87.745% 적용
일반용역 [별표2] 5억 이상 87.995% 적용  
5억 미만 87.995% 적용
고시금액 : 2억원 (2019년 01월 02일 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