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지침 제1906호, 2018.10.18. 18차 개정, 2018.10.24. 시행>
구분 추정가격 투찰하한율 5년실적배수 배수적용
단지조성공사 300억 미만 ~ 50억 이상 79.995% 적용 5배 토목공사 실적으로 평가
일반건설업 300억 미만 ~ 100억 이상 79.995% 적용 5배

추정가격+부가세

2억 미만의 경우
특별신인도
100억 미만 ~ 50억 이상 85.495% 적용 3배
50억 미만 ~ 10억 이상 86.745% 적용 1배
10억 미만 ~ 2억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2억 미만 87.745% 적용 -
전문건설업 50억 미만 ~ 3억 이상 86.745% 적용 1배

추정가격+부가세

1억 미만의 경우
특별신인도
3억 미만 ~ 1억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1억 미만 87.745% 적용 -
전기,통신,소방
문화재공사
50억 미만 ~ 3억 이상 86.745% 적용 1배

추정가격+부가세

8천 미만의 경우
특별신인도
3억 미만 ~ 8천 이상 87.745% 적용 0.5배
8천 미만 87.745% 적용 -

* 50억 이상의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고
  나머지는 재무비율, 신용평가 중 참여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.
고시금액 : 2억원 (2019년 01월 02일 부터 적용)